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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사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택시가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등 자칫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상당 시간 난동을 부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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