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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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