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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6 2014고합30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0. 5. 24.경 피해자 D(4세)를 입양하여 양육하고, 2013. 3. 27.경 피해자 E(5세)을 위탁받아 양육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5. 24.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D를 양육하던 중, 2011. 7. 오전경 대전시 서구 F아파트 1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실종된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미아방송을 하거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4.경 위와 같은 실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E이 사망하였음에도 D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오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사실은 위 E이 2014. 3. 31. 사망하였음에도 위 D가2014. 3. 31. 사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행정8급 G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행정6급 H은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위 D가 2014. 3. 31. 사망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일산동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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