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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52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상호불상의 회사에 임시 경리직으로 근무중이고 같은 A은 중국 조선족으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E회사’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B는 국내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중국인 조선족 A으로부터 얼마간의 금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는 형식으로 국적취득 및 장기체류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7. 낮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도동 39-9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와 같은 A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혼인신고서 각 란에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피고인 B는 그 곳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특수매체 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케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8. 17.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 이에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고, 위 정보가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저장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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