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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2고정2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F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3.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 B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자를 모집하여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 결혼시켜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K

가. 피고인들은 2008. 12. 3.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K과 L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K, 위 L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가. 피고인들은 2008. 8. 21.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M와 N이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후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M, N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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