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B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8. 18.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내에서, E, F을 혼인 증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B을 혼인당사자로 하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B이 부부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 유지여부 관련 문진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