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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2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9. 7. 2.자 대여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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