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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7 2016가단6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3. 6. 3.자 차용증서에 따른 연대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대여금 20,000,000원, 채무자 C, 변제기 2013. 9. 3. 나.

2013. 12. 9.자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대여금 30,000,000원, 변제기 2014. 6. 9. 다.

일자 불상 차용증서에 따른 연대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대여금 10,000,000원, 채무자 C, 변제기 2013. 5. 14.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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