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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합54331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8.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D,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A 피고 C에 대한 2010. 5. 18.자 대여금 3,000만 원 지급 청구 2) 원고 B 피고 D에 대한 2010. 5. 31.자 대여금 6,000만 원 지급 청구 피고 F에 대한 2010. 12. 17.자 대여금 5,000만 원 지급 청구 피고 G에 대한 2010. 12. 17.자 대여금 3,000만 원 지급 청구 피고 H, I에 대한 2010. 12. 24.자 대여금 2,000만 원 연대지급 청구

나. 적용법조 피고 C, F, H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G,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1) 원고 B은 피고 H, I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 시행된 이자제한법 및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10. 12. 7.경 피고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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