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7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766,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9. 3. 20.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2010. 12. 5.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