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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9 2013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5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서산시 H, I, J, 공구 내 광물 채취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된 허가만이 있을 뿐임에도, 벌목 및 벌근 잔재처리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8.말경 공주시 K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M에게 'N회사 O이 벌목허가를 받았는데, B이 운영하는 L회사이 N회사과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벌목공사를 허가받은 곳 중 일부인 서산시 H, I, J 공구 내 60만 평에 대한 벌목 및 벌근 잔재처리공사를 평당 단가 3,500원으로 P회사에 공사를 주겠다.

먼저 공사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1,

9. 30.경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장소는 벌목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고, 달리 벌목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어 피고인 A, B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M에게 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1. 9. 8. Q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R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10. 12.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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