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G( 주) 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KT( 주) 가 발주한 서산시, 당 진시, 예산군, 홍성군, 천안시 지역의 I 공사와 J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총괄하며 시공한 개인 통신사업자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2 곳에서 위 G( 주 )로부터 외선 포설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통신사업자로서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 2 곳에서 위 G( 주 )로부터 광 접속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통신사업자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 2 곳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공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위 H이 원 청인 KT( 주 )로부터 공사비를 받았음에도 G( 주) 의 도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10 명이 사업주임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들 소속 근로자 총 30명이 G( 주) 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 주) 가 그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이 가장하여 체당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 일자 불상 경 대전 중구 K 빌딩 301호에 있는 노무법인 L에서 체당금 신청을 의뢰하고 경영지원팀장인 M으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무렵 자신들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주민등록 초본, 농협 계좌거래 신청서 등을 M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A, B, C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 내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허위의 현장 작업자 인건비 산출 내역을 작성하고 피고인들과 그 소속 근로자 총 40명이 G( 주 )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M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으로 하여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