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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7 2013고단9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해 주고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 및 건축허가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28.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서산시 J 외 12필지(합계 29,630㎡)를 1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3.3㎡당 20만 원씩 계산한 금원(약 1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것이며, 대출이 발생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도 얻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7. 4.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고, 건축허가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14.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리스한 승용차의 보증금과 보험료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신 납부해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2011. 2. 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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