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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5고단38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0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철거 및 벌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을 드나들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종 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선정되어 개발공사가 시작되자, 위 공사를 주관하는 행복도시건설 청과 LH 공사에서 세종 시 원주민들에게 벌목공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민들에게 벌목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 여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세종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E에서 세종시 H 일원의 벌목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이행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예치하라. 예치금은 공사 완공 후에 전액 상환할 것이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들이 각자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위 벌목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2.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10. 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 전에 계약한 공사 외에 추가로 30만 평에 달하는 벌목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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