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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45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4579, 2017 고단 77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7 고단 1031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4579』 피고인 A은 2012. 2. 29. 경 서울 성동구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포항시 북구 K 일대 L 매립공사를 맡았는데, 벌목 및 벌개 제 근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포항에 사무실을 얻을 경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시에서는 당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사업주 체인 포항시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등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청수 임업개발( 주)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6,9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77』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B은 M 주식회사 대표로서, 2013. 6. 26. 포항시 흥해읍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 대표 A, M 주식회사 대표 B 명의로 작성된 ‘ 벌목 벌개제 근 계약서 ’를 보여주면서, “ 포항시가 O에 L 일원 개발 사업의 벌목 공사를 발주하였고, O이 I에 하도급을 주어, M이 I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당장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 초기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60만평의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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