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21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까지 유로폼 등 가설재(시가 합계 7,250만 원 상당)를 임대료 1,375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임차한 가설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3.경 대전 동구 F 창고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종(사기죄) 실형 2회, 이종 벌금형 6회 임대료의 상당 부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하여 수법태양죄질이 불량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