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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1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던 중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대전 유성구 F건물 10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인수자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받되, 그 대가로 주점의 지분 40%와 월 2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주점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주점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흥주점 인수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도 파기되었고, 투자금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그 무렵부터 2011. 11. 10.경까지 생활비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집행유예 각 2회,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중 약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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