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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1 고진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D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395,5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6.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주차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차용금 18,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취득가액 62,1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 액수 및 이 사건 차량 횡령 사건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전과 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2002년), 이종 벌금형 12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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