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10-1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6.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체육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정보가설(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건축 가설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경 위 현장에서 시가 2,016,000원 상당의 600×1200 유로폼 144개 등의 건축 가설재를 동산렌탈(주)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677,500원 상당의 건축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1. 반출내역, 각 자재반출증, 가설재임대계약서, 거래처별 임대현황
1. D 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3. 8. 28.자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