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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8고단9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31. 17:53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문구점의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금고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8. 3. 24.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76,28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4. 18:39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제 1 항 범죄 일람표 1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사용료를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1,7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 12. 11:15 경 천안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 컬 처 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5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한 후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서든 어텍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될 것이니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 내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위 상품권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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