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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65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4:26 경 서울 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D 피씨방 ’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자리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8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비롯하여 2018. 3. 27.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15:21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F 건물에 있는 ‘G 피씨방 ’에서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7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5로 I 사이트 (I )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에 해당하는 전자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상품권과 그 수수료 및 게임 아이템을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43,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492』

1. 점유 이탈물 횡령죄 피고인은 2016. 8. 28. 23:00 경 서울 금천구 J 앞 노상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8: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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