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0. 01:00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 산중학교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0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안 드로 이드 스마트 폰 앱 스토어인 ‘ 티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소액 결제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 폰으로 ‘ 티 스토어 ’에 접속하여 넥 슨 캐쉬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 아이템 매니아’ 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10. 01:08 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 폰으로 ‘ 티 스토어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SMS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492,000원 상당의 상 세 내역을 알 수 없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의 아이디로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편 취한 상품권을 불상자에게 매도 하여 불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환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