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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09 2015고단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6』

1. 피고인은 C과 2010. 4. 14.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강원 고성군 F 지상에 특수목 등 좋은 소나무가 있어서 이를 구입한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이미 산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고, 허가도 곧 날 것이니 위 소나무를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산주 G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C은 피해자에게 “허가가 거의 났다. 군청에서 보완결정이 났으니 3,000평 이하로 줄여서 신청만 하면 된다. 다음 주면 허가가 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 및 현장입회에 국한된 위임을 받았을 뿐 위 소나무를 매수하거나 위 소나무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C이 담당하여 2010. 3. 24.경 고성군청에 접수했던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신고는 2010. 3. 31.경 이미 ‘경관이 수려한 천연소나무 보전 등’을 이유로 수리불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구입, 전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4. 14.경 위 F 지상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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