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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나무 매매 중개업자로서 2011. 7. 11. 강원 고성군 C 임야의 지상물에 대해 D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유한회사의 실질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C 임야의 소나무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1~2개월 안으로 위 임야에 대한 개간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위 임야의 소나무에 대해 매수 대금을 1억 7,000만 원, 매수인을 G 유한회사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 대해서 2011. 9. 5. 제1차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보완서류 미제출 사유로 취하되었고, 2011. 11. 21.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에 사용신고 취하서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대로 1~2개월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서 소나무를 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지상물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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