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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23 2015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강원 고성군 F 임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그 임야 소나무(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를 구입하여 소나무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산지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있는데 1~2 개월 후에는 허가가 날 것이다, 나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소나무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 수목매매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이자로 약 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G 과 위 임야 소나무를 매매대상으로 한 수목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위 G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막연히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G에게 지급하여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임야에 대한 정식 산지 전용허가신청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추후 산지 전용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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