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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C법인을 설립하고 그물건조장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종중 소유인 강원 고성군 E(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매도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15:00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엑스포 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전부를 매매대금 6,500만 원(계약금 4,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내 땅인데, 이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라고 한다)을 해 두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허가가 나올 것이다. 고성군수가 학교 1년 선배라서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자연경관보전, 노송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불허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위 그물건조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가 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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