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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구합9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2014. 6. 10. 20:44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논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19.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047호로 위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 2014노3837호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로 음주측정장비의 부정확성 등에 따르는 오차범위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 수치 한계인 0.1%를 약간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2010년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하여 온 점, 원고는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차량을 통하여 조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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