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2014. 6. 10. 20:44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논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19.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047호로 위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 2014노3837호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로 음주측정장비의 부정확성 등에 따르는 오차범위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 수치 한계인 0.1%를 약간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2010년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생활하여 온 점, 원고는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차량을 통하여 조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