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17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6. 9. 05: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제2만덕터널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운전면허취소 기준치 미달 원고의 최종 음주시간이 04:00경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간이 05:00경으로 60분의 기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2홉들이 소주 한 병 가량을 지인과 나눠 마셨고, 혈액측정법보다 부정확한 호흡측정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고, 얼굴의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로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불과 0.001% 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불과 0.001% 초과한 점, 원고는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새벽시간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대리운전을 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실직하게 되어 처와 5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