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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1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5. 24. 23:00경 부산 수영구 B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운전면허취소 기준치 미달 이 사건 음주측정은 원고의 최종음주 후 31분경으로 음주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절차상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후 혈액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단속 경찰이 혈액측정의 경우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말하는 바람에 혈액측정의 기회를 놓쳤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00%에 근소한 점, 원고는 자동차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 모두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운전면허취소 기준치 미달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2018. 5.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두 병과 맥주 1,000㎖ 정도 된다.

원고는 2018. 6. 5.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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