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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4노13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2014.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위 법원 2014초기641호)을 받았다.

별지

기재 예금채권은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C’ 및 ‘AE’ 사이트에 게시하여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잔존한 예금채권으로서, 그 계좌명의자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순번 104~111번 등). 나.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공범들 소유인 별지 기재 예금채권을 몰수할 수 있다.

다. 한편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기는 하나,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물건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법은 도박개장죄 등과 같은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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