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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2도11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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