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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5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의 형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별지 부산지방검찰청 2013압제2994호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 연번 20, 21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목록 기재 압수물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몰수 부분과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 특히 위 범행은 분담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필리핀)에도 사무실을 두고 일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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