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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148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건

2015 도 14853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인정 된 죄

명 : 뇌물 수수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

담당 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9. 4. 선고 2015 노 351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예비 적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 죄 에서 의 뇌물, 고 의, 공소 사실 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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