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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선고 2018도9032 판결
가.알선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8 도 9032 가. 알선 뇌물 수수

나.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C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

원심판결

대전 고등 법원 2018. 5, 25. 선고 2018 노 4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으로는 피고인 A 가 피고인 B 의 재판 에 도움 을 주겠다는 명목 으로 피고인 B 으로부터 술 과 안주 등 을 제공 받았다 는 사실 이 합리적 의심 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알선 뇌물 수수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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