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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7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남 마산시에서 진행되던 ‘F’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 무단이탈 및 감독 소홀로 몇 차례 질책을 받았으며 2013. 4. 1.경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경 ‘피해자의 회사가 공사 관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23:0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마산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공사비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니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후배가 예전에 신세계와 롯데 협력사로 있을 때 타회사가 담합으로 걸려서 공정거래고발과 퇴출과 과징금 그리고 같이 가담했던 업체까지 퇴출과 과징금으로 어려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게도 나름 협상이란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4. 4. 13:07경 300만원, 같은 달 22. 10:15경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4. 10:50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한 달을 기다렸는데 무슨 말씀이 없습니다. 전 성과급 10%(F 총공사대금의 10%인 3,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16. 19:11경 다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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