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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15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10. 15: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근무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3매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7:18 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H 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3매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7. 23:30 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H 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새벽 시간 미 상경 대전 동구 L,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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