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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C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3. 3. 1. 07:55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아프냐. 니까짓게. 쳐 맞지도 않고 왜 아플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3. 3. 1.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의 친구인 D, E, F와 피해자를 초대한 후 위 대화방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그 옆에 “니 보지는 벌렁벌렁 이라며.”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C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와 여기에도 B 걸레짝 있네 B걸레 안녕 ㅋㅋㅋ”, “어제도 C이랑 한번 몸 대주고있었나 연락안되데 ㅋㅋ.”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제1항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제2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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