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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정5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8:18경 평택시 B건물 105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오늘 회사 앞에서 전단지 뿌리고 인터넷에 글 올렸어요. 제발 경찰에 고소하세요. 그럼 D씨와 C씨가 어떻게 사기치고 남의 눈에 피 눈물 내었는지 온천하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들이 쓴 돈 당신들이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전단지를 뿌릴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12. 11. 6. 09:20경 같은 장소에서 “내일부터는 실명으로 할테니 고소하세요. 그래야 D씨의 비열한 사기행위가 밝혀질테니까요. 자신들이 쓴 돈도 주기 아까워 벌벌 떨면서 한 푼도 안 쓰고 이자까지 물어야하는 내 입장은 생각해 보았나요 인간적 양심으로 반만이라도 책임지라고 부탁했는데 양심까지도 저버리고 경찰에 고소하겠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차용금변제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E이 피해자의 아버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아들인 피해자를 압박하여 직접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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