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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3 2014나10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H, L, M, N, O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제4항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1면 제5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영농조합법인, B조합, C조합, D조합, E조합, F”로 고침 제13면 제19행, 제16면 제2행, 제8행, 제18면 제6행, 제19면 제4행의 각 “원고들”을 각 “위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침 제18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갑 제48호증의 1 내지 7, 제57호증의 1 내지 5, 제6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23면 제14행부터 제2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갑 제51, 52, 6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 I, J, 참가인 주식회사 T은 세우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각 해당 토지의 암반 발파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 또는 참가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세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보다는 개별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우위에 두되, 참가인 주식회사 T은 위 세금계산서보다 더 많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금액을 인정한다).” 제24면의 표 중 순번 12의 원고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표로 교체함 순번 해당 원고 또는 참가인 지번 깊이(m) 공사금액(원) 발파공법 12 H AH 5 40,000,000 소규모진동제어 제24면의 마지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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