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제4행, 제6면 제10행, 제8면 마지막 행, 제14면 제10행, 제18면 제8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 모두「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6면 제8행의「2) 판단」부분을「2)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6면 제9행을 삭제함 제8면 제13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등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2015. 10. 30.자 사실조회결과와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E이 2012년경부터 2013. 2. 12.경까지 G에게 기본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옥세틴 등을 처방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8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함 제11면 밑에서 제1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2003. 9. 5. 이후부터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하면서 그 약물의 필요성, 일반적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이상반응이 있으면 내원하도록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G는 약물복용 이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상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E이 G에게 플루옥세틴의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부정맥이 플루옥세틴 복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