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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1 2020고단20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집 담벼락에 연결된 빗물받이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17:30~18:00경 청주시 흥덕구 E,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옆집 담벼락에 연결된 빗물받이를 밟고 3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재에 있는 책상 첫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점,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점, 현금 400,000원(50,000원 권 × 8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유전자감정결과회보,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일몰시간 기록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

1.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일일장부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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