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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2018. 3. 12.경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에 살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02:4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여보 죽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1. 00:3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여보야 미안해요 매일 내가 아렇게 대서 힘들어요 참고 견딜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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