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181,83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D, E는 L의 부모, 피고 F, G은 M의 부모, 피고 H, I은 N의 부모, 피고 J, K은 O의 부모이다.
원고
A와 P, Q, R은 2017. 8. 27. 16:0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 연신내점’ 옆 골목 노상에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던 중, L, M, N, O 등 일행과 술병을 치우지 않고 간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시작하였고, L, M, N, O 등과 원고 A 등 일행은 2017. 8. 27. 16:50경 서울 은평구 U건물 주차장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L은 R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원고 A로부터 얼굴을 수 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가슴과 배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위 M, N, O도 L에 가세하여 손으로 원고 A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안와 벽 골절, 비골골절, 치아진탕(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측중절치, 하악좌측중절치)와 제2급 치관파절(하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 L, M, N, O은 모두 2001년생으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L, M, N, O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미성년의 고등학생으로서 각 부모들인 피고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