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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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 A에게, 서울 은평구 T 대 1,155㎡ 중,
가. 피고 F, G, H, I, J, K, L, M, N, O은 각 82.5/20,7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의 (3)항 기재 ‘1991. 6. 15.’을 ‘1991. 4. 18.’로, ‘2011. 6. 15.’을 ‘2011. 4. 18.’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