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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8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원고 B은 W(X생)의 부모이고, 원고 C은 W의 누나이다. 2) 피고 D, 피고 G, 피고 J, 피고 M, 피고 P(이하 위 학생들을 통틀어 ‘피고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은 W과 경산시 소재 Y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급생들이다.

3) 피고 E, 피고 F은 피고 D(X생)의, 피고 H, 피고 I는 피고 G(Z생)의, 피고 K, 피고 L은 피고 J(AA생)의, 피고 N, 피고 O은 피고 M(AB생), 피고 Q, 피고 R은 피고 P(AC생)의 각 부모(이하 위 부모들을 통틀어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이다. 4) 피고 S은 2011년 당시 Y중학교 2학년 2반이던 W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T은 2012년 당시 Y중학교 3학년 4반이던 W의 담임교사였으며, 피고 U은 2011년, 피고 V은 2012년 당시 Y중학교의 교장이었다.

피고 경상북도는 Y중학교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 1) 피고 가해학생들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사이에 사이에 W을 괴롭혀 왔는데, 피고 가해학생들이 W에 대하여 한 가해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1 내지 5 기재 각 표와 같다. 2) 피고 가해학생들의 W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실,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사건 가해행위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3) 피고 D, 피고 J가 AD 등과, 피고 M, 피고 P이 AE 등과 몰려 다니면서 W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다는 것은 Y중학교의 다수 학생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4)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6월경 Y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피고 D 등이 친구나 후배 등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으로 지목되었고, CCTV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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