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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2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 H, I은 각자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BGF리테일 고객지원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진술이 일관된 점, CU편의점의 매출내역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 점, CU편의점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자발적으로 L, M, N 등에게 음료수 등을 사주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영상(갑 제14호증의 각 호)에 의하면 M, N, O 등이 원고 A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태가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2015년도에 P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2015년도에 P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인 L, M, N, O은 원고 A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학교폭력을 가하였다.

1) L, M, N는 2015. 7. 1. 15:30경 원고 A에게 BB탄 총으로 위협하며 음료수를 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이 이들에게 6,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사주었다. 2) M, N, O은 2015. 7. 3. 12:30경 학교 운동장 등나무교실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원고 A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린 후 원고 A의 얼굴, 배, 우측골발,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차거나 밟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상지 및 골반부, 안면부 등의 좌상을 입었다.

3 M, N 2015. 7. 6. 13:40경 하굣길에 평소 안면이 있던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무리에 원고 A이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원고 A이 도망가자 원고 A을 쫓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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