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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8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부분 피고인은 2016. 1. 경 H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사이트 운영권과 설비 등을 인수한 후,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J, K, L, M, N 등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 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O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서버 장애 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 Q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6. 1. 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R 아파트 116동 1403호 등 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I 및 S 피고인은 2016년 여름 무렵 새로운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S’ 을 개설하였음.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ㆍ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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