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8. 경 E으로부터 “ 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도와주면 대학 마무리를 잘 하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경 태국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 현지에서 간단히 컴퓨터만 만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F, G, H, I는 2014. 10.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라오스 비엔티 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J 및 K 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 이하 ‘ 도박사이트’ 라 한다 )를 개설한 후, E은 ‘ 도 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H, I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며, F은 ‘ 도 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G은 ‘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