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3: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입구에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들어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이 씨발 놈들아! 벌금 내러 왔다, 조회해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그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에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표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금을 납부하러 왔다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