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3: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입구에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들어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이 씨발 놈들아! 벌금 내러 왔다, 조회해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그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에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표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금을 납부하러 왔다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