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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3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3:10경 이천시 C건물 28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인 아내 D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2804호 앞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8세)가 신고사항을 확인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서,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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